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620』 피고인은 2017. 9. 17.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 중고 나라 '에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 중고 TV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물건 대금으로 85,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TV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636』
1. 2017. 8.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4.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지하철 건 대입구역 근처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자신의 통장에 잔액 149만 원이 있는데, 압류가 되어 인출할 수가 없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만 원을 빌려 주면, 압류가 풀리는 대로 반드시 갚고 이자 10만 원을 더해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통장은 이전의 물품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 또는 사고로 인한 피해 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압류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8.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5. 경 서울 성동구 H 소재 지하철 I 역 근처의 J 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