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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5. 선고 2016고합559 판결
변호사법위반,사기,뇌물공여배상명령
사건

2016고합559,760(병합),1063(병합)변호사법위반,사기,뇌물

공여

2016초기2382 배상명령

피고인

A

검사

이원석(기소), 안병수, 정일권(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배상신청인

E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H, I, J

판결선고

2017. 1.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2,774,93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합의된 손해배상금 366,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559)

1. 변호사법 위반

가. K으로부터의 금품 수수(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1) 전제사실

서울특별시의 지하철 1~4호선 운영 및 부대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서울메트로는 2009. 9. 25.경 지하철 1 ~ 4호선 역사 70개소에 매장 100개를 설치하여 임대하는 사업(이하 'L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지하철 상가 등지에서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N는 그 무렵 지하철 상가를 임차하여 의류, 신발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K의 권유로 위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K에게 위 매장 100개 중 30개에 대한 임대 권한을 무상으로 주기로 약정하고 입찰제안서 작성, 투찰 등 입찰 관련 업무를 K에게 일임하였다.

N는 2009. 10. 20.경 입찰 관련 업무를 일임받은 K의 도움으로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P가 위 입찰을 2개월여 앞두고 급히 설립한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가 2009. 10. 23.경 L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2009. 12. 17. Q와 임대차계약(계약기간 : 2009.12.17. ~ 2014.12.16., 5년간 임대료 합계 186억 원)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Q가 2009. 10, 23.경 L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N와 K은 2009. 10. 하순경 P의 허위 입찰제안서 제출, Q의 자본금 가장납입 등을 문제삼으며 Q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경위에 대해 서울시청과 서울메트로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와 별도로 서울시청 감사위원회는 2009. 11.경부터 L 사업의 담당 부서인 서울메트로 부대사업팀이 2009. 9.경 담당하였던 '역사 내 임대시설 2차 복합개발사업 입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후 2010. 4.경부터는 감사원이 L 사업 입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N와 K은 2010. 1.경 서울메트로 R과 접촉한 후 아예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를 설립하고 S가 Q를 인수함으로써 M이 L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로 계획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N는 Q 인수 관련 제반 업무를 K에게 일임하여 2010. 1. 28.경 S를 통해 P로부터 Q 지분 전체를 160억 원에 인수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N의 소개로 알게 된 K으로부터 M의 L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대관 로비를 부탁받으면서 그 대가로 M의 L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될 경우 K이 N로부터 받게 될 매장 30개에 대한 임대사업권 중 10개의 임대사업권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다음, 서울메트로와 그 상위 감독기관인 서울시청등의 고위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앞서 Q에 대해 제기한 민원을 통해 Q의 낙찰을 취소하고 M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그 경비 명목으로 K으로부터 그 명의의 SC제일은행 직불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0. 8. 29.까지 사이에 합계 4,84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고, 2009. 11. 30.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한편, N가 2010. 1. 28.경 Q를 인수한 후 서울시 감사위원회 및 그 후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L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자, 피고인은 2010. 1. 3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커피숍 등 서울 일원에서 K으로부터, 서울시청과 감사원 등의 감사와 관련하여 고위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L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고, 나아가 M이 L 사업을 통해 화장품 판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00만 원, 2010. 2. 초순경 현금 2,000만 원 및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2010. 2. 하순경 현금 2억 원, 2010. 3.경 2회에 걸쳐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 2010. 4.경 3회에 걸쳐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 2010.6. ~ 2010.8.경 3회에 걸쳐 1억 원, 1억 원 및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9억 740만 원(= 4,840만 원 + 1억 원 + 900만 원 + 5,000만 원 + 2억 원 + 1억 원 + 1억 5,000만 원 + 2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W로부터의 금품 수수(법률사건 등 소개·알선 후 금품 수수)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인이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수사 사건을 X 변호사가 수임하도록 소개 알선한 대가로 W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5, 5.경까지 전자기기 등을 제작·판매하는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영하는 Y가 내년 봄 코스닥에 상장되는데, 상장되면 Y 주식 가격이 12배 내지 20배 정도 상승할 것이다. Y 주식 1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코스닥 상장시까지 매월 이자 24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으며, 원한다면 상장 후 환매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Y가 2013년에 상장될 가능성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 A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760)

3.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호텔 사우나 탈의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 AE으로서 피고소인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 AF에게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W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수사와 관련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4. 변호사법위반(법률사건 등 소개·알선 후 금품 수수)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인이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의 A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형사 사건을 X 변호사가 수임하도록 소개·알선한 대가로 AG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063)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5.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특수장치 차량을 제조하여 군·경찰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AI에게 "군과 경찰의 많은 고 위 공무원들과 친분관계가 있으니, 이들에게 부탁하여 AH에서 제조하는 특수장치차량을 군과 경찰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I로부터 2014. 11. 7.경 5,000,000원, 2014. 12. 5.경 5,000,090원, 2014. 12. 31.경 5,000,070원, 2015. 2. 5.경 5,374,770원, 2015. 3. 5.경 5,000,000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5,374,93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사실(서증 : 2016고합55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K,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8, 12, 47, 54, 76]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5, 14 내지 20, 23, 24, 26, 28, 42 내지 46, 59 내지 75, 84, 116, 117, 118)

[판시 제1의 나의 사실(서증 : 2016고합55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6고합55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편취금 입금확인서 사본(순번 146), 주식 양도계약서 사본(순번 147), 핸드폰 문자수신내역 사진 사본(순번 148)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9, 30, 94 내지 99, 102 내지 115)

[판시 제3의 사실(서증 : 2016고합76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본(순번 3 내지 7, 30 내지 55, 82 내지 86, 101 내지 104)

[판시 제4의 사실(서증 : 2016고합76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39 내지 146)

[판시 제5의 사실(서증 : 2016고합1063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I,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법률사건 등 소개·알선 후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은, ①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2015. 9. 28. 합의된 손해배상금 3억 7,640만 원 중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 6,640만 원, ② 위 합의에 따른 이자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일까지의 이자 합계 2,120만 원, ③ 위 나머지 손해배상금과 이자 합계 3억 8,760만 원(= 3억 6,640만 원 + 2,12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이자 2,120만 원 및 3억 8,76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신청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된 손해배상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나머지 손해배상금 3억 6,640만 원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1. 가집행선고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각 청탁 · 알선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수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행위 인자)

감경요소 : 자수(행위자/기타 인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5년

○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 제2경합범죄 : 각 법률사건 등 소개 · 알선 후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수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6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인 1년 3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인맥 등을 과시하면서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을 통한 서울메트로 주관 사업의 사업자 선정, 위 사업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한 편의 제공, 특수장치 차량의 납품 알선 등 명목으로 합계 9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법률사건 등을 특정 변호사가 수임하도록 소개알선한 후 합계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돈을 빌려 주면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검찰수사관에게 그가 담당하는 사건의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이 행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거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법률생활상 이익을 해하고 법질서의 공정·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도 매우 무겁다. 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09년경 동종의 뇌물공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최초 이 법정에서 K으로부터의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범행 등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피하였다가 2016. 5. 21.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세윤

판사조국인

판사백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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