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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1 2013노41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추징금 4억 500만 원) 중 징역형 부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편취금 2억 원을 피해자 G에게 반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성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또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금품 지급자 중 L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은 변호사법위반 부분 합계 1억 500만 원(G 2,800만 원, J 4,700만 원, L 3,000만 원), 사기 부분 2억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부분 3억 원, 총 합계 6억 5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반환한 2억 원은 J으로부터 알선수재한 3억 원 중 일부로서 J에게는 그로부터 받은 합계 3억 4,700만 원 중 반환한 돈이 전혀 없고, G과 L도 변호사법위반 관련 금원을 반환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해 준 것인 점, 변호사법위반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죄는 개인의 재산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법질서,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와 경제질서 등 공익적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부정한 금품을 제공한 상대방인 G이나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양형에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중대하게 감경할 사유로는 결코 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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