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22:0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3세)과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을 나가려다 피해자로부터 가로막히자 화가 나,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 2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을 나가려다 피해자로부터 가로막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19:3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여기까지 왜 따라와서 지랄병이고”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자갈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수회 차고 주변에 있던 자갈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첨부(안경, 상처부분 사진), 사진(상처 및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강한 폭력을 행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