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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2 2017고정1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5세) 은 2015. 2. 1.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2016. 9. 경 결별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8. 02:00 경 대구 달서구 C 빌라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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