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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1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기장군 F 종교용지 1,9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비용으로 500만 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 경비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아 G에게 전달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12. 말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줄 사람으로 M을 소개시켜 주었으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2011. 2~3.경 건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겸 O대학교 초빙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G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소개받은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그 지상에 요양병원을 신축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대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P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는 2011. 3. 28.경 P과 사이에 병원 신축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수사기록 228, 229면)를 작성하였으며, P에게 대출업무 진행경비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수사기록 230면 참조). 3) P은 피해자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돈을 대출받으려면 사업계획서와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요약서(수사기록 231면) 및 설계도(수사기록 237~243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4 G은 2011. 5. 2.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요양병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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