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개인파산을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이드미러로 행인의 팔을 부딪쳐 약간의 멍이 들게 한 것 이외에 다른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