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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개인파산을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이드미러로 행인의 팔을 부딪쳐 약간의 멍이 들게 한 것 이외에 다른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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