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5.15 2014노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가장인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