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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4노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약 0.199%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져 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에 원심 공동피고인 A이 먼저 위와 같이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후 적극적으로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02년 이후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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