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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5 2017가합100454
정산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2. 26. 부친인 C으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천안시 서북구 D 대 1,345㎡(위 토지에서 2014. 11. 27. 천안시 서북구 E 대 195㎡, F 대 513㎡가 분할되었고, 2017. 4. 19. 천안시 서북구 G 대 7㎡가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4. 1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목적 부동산의 표시 :

1. 천안시 D 대 1,345㎡(이 사건 토지)

2. 위 지상에 향후 신축 또는 구축될 건물 및 구축물 일체 (완공 후 아래 특정 부기한다) 갑(임대인) 피고 을(임차인) H 병(임차인의 연대보증인) I 위 갑, 을, 병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료 및 지급방법

1. 보증금은 금2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시 일시불 지급한다.

2. 월세는 금2,000,000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 예금주 B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2조 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은 2003. 3. 1.부터 2008. 2. 28.까지 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후 쌍방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특약

1. 을은 을의 비용으로 목적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갑에게 주고 을은 임대차 기간 내에만 사용하고 퇴거 명도한다.

2. 위 을의 건물 신축에 관한 비용(기존 건물 철거비, 이사비용, 건축공사대금, 전기, 수도인입 및 신증설비, 손해배상금등) 및 퇴거시 권리금 등은 위약 해제, 을의 사정으로 중도 해제시등 어떤 경우에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비, 사고 등과 관련하여 갑에게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을은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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