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1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E 소재 F대학교 일대에서 이권 장악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조직 “부대식구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위 “부대식구파”의 세력이 위축되자, 부산 해운대구, 서구 G 등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지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사회 선후배 지간에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C이 부산 연제구 H 소재 ‘I’ 주점인 종업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이에 보복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과 함께 위 I 주점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 22:00경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위 ‘I’ 주점을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K이 카운터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여기가 그 새끼가 일하는 I 주점 맞다, 그 새끼 있는지 찾아봐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위 K에게 “그 새끼 빨리 데려 온나, 그 새끼 안 잡아오면 장사 못하고, 잡아올 때까지 우리 안 간다”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주점 출입구를 지키고 서 있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J에게 “당신이 사장이가, 그 새끼 잡아온나, 안 잡아오면 오늘 장사 못한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고, 이에 옆에서 제지하는 종업원들을 주먹으로 때리려 하여 위 J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씹할 놈아 죽고 싶나”라고 하며 머리로 얼굴을 박을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우리는 G(칠성파)이다.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아까 그 새끼 잡아 놔라”라고 하는 등 자신들이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고인의 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