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이 가입된 폭력조직 '구 오동동파'는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 등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으로, 조직의 유지, 확장을 위하여 마산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퇴학한 사람 중 싸움을 잘하거나 조직원과 친분이 있는 외부 폭력배를 신규 조직원으로 받아들여, 선배 조직원의 비상소집이나 다른 폭력조직과 분쟁이 발생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일명 ‘전쟁’으로 인한 소집에 신속히 응하는 비상 대기조를 운영하는 한편 조직원간 결속을 다지고 조직 행동강령, 선배들에 대한 예의범절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모텔 4층 등 모텔방을 수차례 옮겨가며 2~3개월씩 장기 임대하여 횟칼, 야구방망이를 비치한 조직 합숙소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폭력조직 간부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합숙소에 E, F, G, H, I, J 등 신규조직원들을 합숙 시키며, '구 오동동파' 조직의 규율과 조직원으로 선배에게 갖추어야 할 행동요령으로 “① 조직을 배신하면 죽음이다, 선배는 하늘이다. ② 다른 조직에 져서는 안된다. ③ 조직을 탈퇴하려면 팔, 다리 하나는 내놔야 한다.” 는 내용의 조직 강령과 선배 조직원을 만날 때 90도로 인사하는 법, 선배조직원의 지시에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끝에 형님을 붙여 말하는 법, 차에 승차할 때 선배 조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