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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6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 27.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1992. 12. 31. 19:00경 부산 서구 C 소재 ‘D호텔’ 8층 연회장에서 두목인 E을 주축으로 ‘92년 가족송년 (주)사이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 단합대회를 할 당시 하부조직원으로 참석, 조직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 후 2009. 11.경 자신의 출신지역인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활동하던 ‘칠성파’ 추종 폭력배 F, G, H, I 등을 자신의 휘하로 영입, 폭력조직 ‘연산칠성파’를 결성하여 활동하는 등 현재 부산지방경찰청 관리대상 폭력조직 ‘연산칠성파’의 수괴급(두목)으로 집중 관리중인 조직폭력배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는 선ㆍ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하순 05: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J' 주점 2번 방에서 그전 피고인 B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이 평소 유흥가 주변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을 하는 등 평판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피고인 A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러 위 주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위 주점에 들어간 후 맥주 3병 시가 9,000원, 안주 10,000원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니가 이 가게 삐끼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배인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야이 씹할 놈아 무릎 꿇어라.”라며 협박하였다.

그 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A를 쳐다보며 “수기야.”라고 부르자 피고인 A는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알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똑바로 해라. 내가 삐끼 치지 말라고 했지.”라며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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