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합39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0고합445(병합) 나. 뇌물수수
2010고합566(병합) 다. 뇌물공여
2010고합724(병합)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010고합786(병합) 마.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 행사
아. 공문서위조
자.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
1.가.나. 양A (71년생, 남)
2.다. 라. 마. 이A1 (65년생, 남)
3. 라. 마. 바사아.자. 김 A2 (51년생, 남)
4. 라. 마.바사아자. 전 A3 (78년생, 남)
5.라.마. 신A4 (81년생, 남)
6. 라. 마. 이 A5 (81년생, 남)
검사
김기훈
변호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고경우(피고인 양A을 위하여)
변호사 천정규,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법무법인 로앤
로 담당변호사 고경우(각 피고인 이 A1을 위하여)
변호사 윤두철(피고인 김A2, 신A4, 이 A5를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조태진(피고인 전 A3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0. 12. 24.
주문
1. 가. 피고인 양A을 징역 2년에 처하고,
나. 피고인 이A1을 별지 범죄일람표 (1) (생략) 기재 순번 1 내지 60의 각 죄, 2010고합72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별지 범죄일람표 (1) (생략) 기재 순번 61 내지 7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별지 범죄일람표 (1) (생략) 기재 순번 73 내지 79의 각 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하고,다. 피고인 김A2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전A3을 징역 10월, 피고인 신A4를 징역 6월, 피고인 이A5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이A5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신A4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양A으로부터 ☆ 차량 1대(**거 **** 호)를 몰수한다.
5. 압수된 은행통장 1매(부산지방검찰청 2010형제53546, 54227, 54230, 57688호의증 제1호), ♤통장 4매(같은 증 제2호), 사증심사시 참고자료 1매(같은 증 제3호), 각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여권사본 각 3매(같은 증 제4호 내지 10호, 제12호),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여권사본 1매(같은 증 제11호), 혼인신고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5매(같은 증 제13호), 여권 1매(같은 증 제14호), 혼인요건 인증서 2매(같은 증 제15호), 애니콜 핸드폰 1개(같은 증 제16호), 모토롤라 핸드폰 1개(같은 증 제17호), 위장결혼 관련 서류 메모지 1매(같은 증 제18호), 공범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 1매(증 제20호), 대전지검 2009형 제50224호 의견서 일부(같은 증 제21호)를 피고인 이A1으로부터, 피의자 김A2 제적등본 5매(같은 증 제22호), 피의자 명의의 금융계좌번호 기재 메모지 1매(같은 증 제23호), 대포폰 1개(같은 증 제24호) 위장결혼 한국남자 여권 사본들 10매(같은 증 제25호), 베트남 여성 3명에 대한 사증 사본 6매(같은 증 제26호), 신한은행통장 1매(같은 증 제27호), 주식회사 ⑦ 사업자등록증명서 2매(같은 증 제28호), 검정색 다이어리 수첩 및 찢어놓은 다이어리 일부 10매(같은 증 제30호)를 피고인김 A2로부터 각 몰수한다.
6. 피고인 양A으로부터 1,5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0고합393] 피고인 양A은 2008.7.28.경부터 2010.2.1.경까지 대전 ◆경찰서 정보보안과 외사계에 근무하면서 위장결혼 등 외국인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업무에 종사해 오다가, 2010. 2. 2.경부터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고, 이C은 자칭 'E'으로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상호 없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베트남 현지 위장결혼 알선조직과 연계하여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국인을 위장결혼, 허위초청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는 등 위장결혼알선조직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C1은 국내에서 이C의 지시를 받아 위장결혼, 허위초청의 실무를 담당하는 위장결혼알선책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양A은 2009. 11.경 위장결혼알선 조직의 총책으로서 평소 친분이 있던 이C로부터 '내 밑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장결혼 알선책인 김 A2가 경찰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 이름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 김A2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더 이상 확대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사건 무마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양A은 같은 달 10. 12:33경 위 이C에게 전화상으로 '될 것 같으니, 1000만 원을 준비해서 보내 달라'며 사건확대 무마 청탁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차명계좌인 "예금주 이C2 명의 △*****24******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09. 11. 17.경 이C로부터 위장결혼으로 불법 입국한 베트남 여성 'D' 이 ◆경찰서가 아닌 타 경찰서에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베트남 여성 'D'이 강제출국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사건처리 및 향후 위장결혼 수사무마 명목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18. 14:35경 이C에게 연락하여 "우리 쪽으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겠다, 먼 곳에서 데리고 오는 것이니 4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사건처리 및 향후 위장결혼 수사무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요구하여 자신의 차명계좌인 "예금주 이C2 명의 △ *****24******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0.경 이C로부터 위장결혼으로 불법 입국한 베트남인 여성 'D1'의 위장결혼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서 외사계에서 조사중임을 기화로 "베트남 여성 D1이 강제출국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사건처리 및 향후 위장결혼 수사무마 명목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하여 "그 사건은 우리가 처리하고 있다, 알았다"라며 사건처리 및 향후 위장결혼 수사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자신의 위 차명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다. 피고인은 2009. 10. 6. 15:00경 대전지하상가 공용화장실 내에서 위장결혼알선책인 이C1로부터 향후 위장결혼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1. 13. 21:00경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가요주점' 내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이CI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2010고합445] 피고인 양A은 2008. 7. 28.경부터 2010. 2. 1.경까지 대전◆경찰서 정보보안과 외사계에 근무하면서 위장결혼 등 외국인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0. 2. 2.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피고인 이A1은 2008.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베트남 현지 위장결혼 알선조직과 연계하여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사람을 위장결혼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는 위장결혼알선 책, 피고인 김A2는 국내에서 베트남 위장결혼알선 조직 관리인인 이C의 지시를 받아 위장결혼 실무를 담당하는 위장결혼알선책이다.
1. 피고인 양A의 범행
피고인은 대전 ◆경찰서 정보보안과 외사계에서 위장결혼자 등에 대한 공전자기록 등불실기재 등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에 종사할 당시인 2009. 11. 24.경 위 위장결혼알 선책 이A1로부터 향후 사건무마 및 사건편의 청탁명목으로 위 이A1 소유의 ☆ 승용차 (******호)를 무상으로 명의이전등록 받기로 약속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24. 13:38분경 이A1 소유의 위 ☆ 차량을 마치 매매에 따라
의이전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1-******)에서 이A1의 ♤ 통장(계좌번호 ******-02-*****)으로 위 차량 매매대금 5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09분경 이A1로 하여금 위 양A의 직장동료인 박C3 경사의 △ 통장(계좌번호 ***-02-******)으로 위 차량 매매대금 500만 원을 이체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13분경 박C3 경사로 하여금 위 차량 매매대금 500만 원을 자신의 은행통장(계좌번호 ******01 ******)으로 이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11. 25.경 위와 같은 대금 돌려받기식 매매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 차량을 명의이전등록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이A1의 범행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경찰공무원인 양A에게 청탁하면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 차량을 인도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남성들과 위 장결혼을 하도록 알선하는 조직에서 베트남 여성 모집책인 'D2' 으로부터 위장결혼 대가금을 받아 한국 위장결혼남을 모집하여 위장결혼을 추진하는 등 위장결혼알선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5.경 대전시 구청에서 위장결혼을 할 허C4로 하여금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남편란에 주민등록번호 "******-*******", 성명 "허C4", 아내란에 주민등록번호 '******", 성명 "D3"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장치에 허C4, D3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생략)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장치에 위장결혼자들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장결혼자 등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처리장치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김A2의 범행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남성들과 위장결혼을 하도록 알선하는 조직에서 베트남 현지 베트남 여성 모집책인 'D2'으로부터 위 장결혼 대가금을 받아 대한민국 위장결혼 남성들을 모집하여 위장결혼을 추진하는 등 위장결혼알선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8.경 충남 군 읍사무소에서, 위장결혼할 이C5로 하여금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남편란에 주민등록번호 "******-*******", 성명 "이C5", 아내란에 주민등록번호 "******", 성명 "D4"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이C5, D4 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장결혼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생략)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위장결혼자들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장결혼자들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 리장치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10고합566]
1. 피고인 전 A3과 이C1의 공동범행
이C은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남성들과 위장결혼을 하도록 알선하는 조직에서 위장결혼 알선책 및 모집책들을 관리하면서 베트남 현지 위장결혼 모집책인 'D2'으로부터 위장결혼 대가를 받아 위 알선책 및 모집책들에게 자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이C1은 2008.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조직에서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위 이C로부터 필요자금을 받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전A3은 위 이C1 밑에서 다른 사람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면서 혼인신고서 등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장결혼을 통해 위 베트남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009. 9. 말경 이C1은 신A4에게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을 하는 대가로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제안하였고, 신A4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전A3은 2009. 10. 20. 충남 ♧군 읍에 있는 읍사무소에서 사실은 신A4, D5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신A4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란의 성명란에 "신 A4", 주민등록번호란에 "XXXXXXXXXXX", 아내란의 성명란에 "D5", 출생년월일란에 "XXXX. 08. 20." 등을 기재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신A4, D5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 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전A3은 위 이C1, 신A4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전A3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전A3은 위 이C1, 위 신A4와 공모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전A3, 신A4, 이A5의 공동범행
2009. 11.경 피고인 신A4는 친구인 피고인 이A5에게 베트남에 가면 돈을 번다는 식으로 위장결혼을 제안하고, 위 제안에 응한 위 이A5를 피고인 전 A3에게 소개하면서 소개비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A5는 전A3로부터 위장결혼의 대가로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전A3은 2010. 1. 19.경 대전 구 동에 있는 대전광역시 구청 민원봉 사과에서, 사실은 이A5, D6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의 성명란에 "이 A5", 주민등록번호란에 "XXXXXXX", 아내란의 성명란에 "D6", 출생년월일란에 "XXXX. 05. XX." 등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이A5, D6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전A3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전A3, 신A4와 오C6의 공동범행
2009. 12.경 피고인 신A4는 친구인 이A5의 후배인 오C6에게 베트남에 가면 250만 원을 준다고 하면서 위장결혼을 제안하고, 위 제안에 응한 오C6을 피고인 전A3에게 소개하면서 소개비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오C6은 전 A3로부터 위장결혼의 대가로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전 A3은 2010. 1. 19.경 대전 구 동에 있는 대전광역시 구청 민원봉 사과에서, 사실은 오C6, D7이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란의 성명란에 "오C6", 주민등록번호란에 "XX-XXXXXXXXXX"", 아내란의 성명란에 "D7", 출생년월일란에 "XXXX. 09. XX." 등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오C6, D7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전A3, 신A4와 오C6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 보처리장치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전 A3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전A3, 신A4와 오C6은 공모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전A3, 김 A2 공동범행 피고인 김A2는 위 이C이 주도하는 위장결혼 알선조직에서 2009. 7.경부터 위장결혼 알선, 모집책 역할을 하다가 2009. 12. 말경 총책인 이C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위 조직과는 별도로 베트남 현지의 한국이름 박C7이라는 베트남 국적의 위장결혼 모집책을 통하여 모집한 베트남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위 박C7으로부터 위장결혼 대가를 받아 피고인 전A3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인전 A3은 결혼 관련 서류대행 등을 맡아 위장결혼을 통해 위 베트남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A2, 전A3은 위 오C6에 대한 허위 혼인신고를 한 다음 위장결혼 상대방인 D7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D7의 혼인비자를 신청할 목적으로 오C6의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베트남 현지 알선책인 박C7에게 발송하여 위 박C7으로 하여금 위 서류를 위 대사관에 제출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전A3은 2010. 3. 초경 대전 중구 XX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 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강C8를 통하여 알게 된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의 접속 ID와 비밀번호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받은 위 주식회사 V의 사업자등록증명서에 컴퓨터의 한글프로그램에서 "2010년 03월05 일"을 출력하여 위 사업자등록증명서에 발급일자란에 오려 붙인 후 인근 복사집에서 컬러복사를 하였다. 그러나 위 주식회사 ▽는 2010. 2. 25. 폐업이 되어 위 발급일 2010. 3. 5.에는 유효한 사업자등록증명서가 발급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세무서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록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초경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명서를 베트남의 알선책인 박C7에게 항공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박C7으로 하여금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사업자등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10. 2. 5.자 오C6의 재직증명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전A3은 2010. 2. 초경 대전 중구 XX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재직증명서", 주소란에 "전라북도 군산시 XX동 ○번지" 성명란에 "오C6", 주민등록번호란에 "XXXXXXXXX", 소속란에 "토목부", 직위란에 "주임", 내용란에 "상기인은 2009년 09월 07일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란에 "2010년 02월 05일", 발급자란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XX동 ①번지, 3층, 회사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강C8"라고 기재한 후 강C8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주식회사 ⑦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강C8 명의로 된 오C6에 대한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초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베트남의 박C7에게 항공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박C7으로 하여금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09. 2. 26.자 임대차계약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전A3은 2010. 2. 초경 대전 중구 XX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 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전라북도 군산시 XX 동 ○번지", 건물, 구조 · 용도란에 "철근 콘크리트조, 주거용", 면적란에 "71.3m", 보증금란에 "일금 사천만", 계약금란에 "일금 일천만", 중도금란에 "일금 이천만", 잔금란에 "일금 일천만", 임대인의 주소란에 "전라북도 군산시 XX동 번지", 주민등록번호란에 "XXXXXXXX", 전화란에 "010-XXXXXXXX", 성명란에 "윤C9", 임차인란에 오C6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윤C9, 오C6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윤C9, 오C6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윤C9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초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베트남의 박C7에게 항공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박C7으로 하여금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0. 3. 5.자 오C6의 재직증명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전A3은 2010. 3. 초경 대전 중구 XX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재직증명서", 주소란에 "전라북도 군산시 XX동 ①번지", 성명란에 "오C6", 주민등록번호란에 "XXXXXXXXXX", 소속란에 "토목부", 직위란에 "주임", 내용란에 "상기인은 2009년 09월 07일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란에 "2010년 03월 05일", 발급자란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XX동 ①번지, 3층, 회사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강C8"라고 기재한 후 강C8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주식회사 ▽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⑦ 대표이사 강C8 명의로 된 오C6에 대한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0. 3. 초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베트남의 박C7에게 항공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박C7으로 하여금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0. 3. 25.자 오C6의 퇴직증명서 및 2010. 3. 26.자 오C6의 재직증명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전A3은 2010. 3. 말경 대전 중구 XX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 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퇴직증명서", 주소란에 "전라북도 군산시 XX동 ○번지", 성명란에 "오C6", 주민등록번호란에 "XXXXXXXXXX", 소속란에 "토목부", 직위란에 "주임", 내용란에 "상기인은 2010년 03월 16일 당사에서 퇴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란에 "2010년 03월 25일", 발급자란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XX 동 0번지, 3층, 회사명 : 주식회사 ①, 대표이사 : 강C8" 라고 기재한 후 강C8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주식회사 ⑦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 전A3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목란에 "퇴직증명서", 성명란에 "오 C6", 주민등록번호란에 "XX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초경 베트남의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송부하여 위 브로커로 하여금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0고합724]
1. 피고인 이A1의 D2, 김C11, D8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인 D8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한국남성인 김C11과 위 D9에 대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베트남 위장결혼 알선책인 D2, 김C11, D8과 공모하였다. 김C11은 2008. 8. 28.경 대전 ▶구 ◁동에 있는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D8과 혼인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혼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을 입력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2, 김C11, D8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이A1의 D2, 이C12, D10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인 D10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한국남성인 이C12과 위 D10에 대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베트남 위장결혼 알선책인 D2, 이C12, D10과 공모하였다.
이C12은 2008. 12. 16.경 대전 구 동에 있는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D10과 혼인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혼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을 입력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2, 이C12, D10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이A1의 D2, 유C13, D11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인 D11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한국 남성인 유C13과 위 D11에 대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베트남 위장결혼 알선책인 D2, 유C13, D11과 공모하였다.
유C13은 2008.12.31.경 충남 계룡시 ①동에 있는 ♥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D11과 혼인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혼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을 입력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2, 유C13, D11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0고합786] 이C은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남성들과 위장결혼을 하도록 알선하는 조직에서 위장결혼 알선책 및 모집책들을 관리하면서 베트남 현지 베트남여성 모집책인 'D2'으로부터 위장결혼 대가금을 받아 알선책 및 모집책들에게 자금을 분배하는 위장결혼알선조직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이C1은 2008. 10.경부터, 김C15는 2009. 11.경부터 위 조직에서 각각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자금집행 및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 작성 역할을 담당하는 위장결혼알선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전A3은 2009. 4.경부터, 임C14은 2009. 6.부터 위 조직에서 이C1, 김C15 등의 밑에서 지시를 받아서 위장결혼자를 모집하거나 위장결혼에 필요한 혼인신고서 등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위장결혼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전A3과 이C, 이C1, 임C14의 공동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 자기록등행사) 이C은 2009. 8.경 위장결혼알선책 이C1, 위장결혼모집책 피고인 전 A3, 임C14 등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박C16과 베트남 국적의 D12을 위장결혼시키는 조건으로 700만 원을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박C16은 2009. 8. 6.경 충북 옥천군 되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남편란에 주민등록번호-XXXXXXX", 성명 "박C16", 아내란에 주민등록번호 "XXXX.02. 20", 성명 'D12"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박C16, D12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 전A3과 이C, 이C1, 임C14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생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위장결혼자들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전A3과 이C, 이C1, 임C14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장치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전A3과 이C, 김C17의 공동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행사) 이C은 2009. 8.경 위장결혼모집책 피고인 전A3, 김C17 등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C18와 베트남 국적의 D13을 위장결혼시키는 조건으로 700만 원을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신C18는 2009. 8. 7.경 충북 옥천군 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남편란에 주민등록번호 "XXXXXXX", 성명 "신C18", 아내란에 주민등록번호 "XXXX.02. 10", 성명 "D13"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신C18, D13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전A3과 이C, 김C17는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장치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전A3과 이C, 이C1, 김C15, 임C14의 공동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 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C은 2010. 1.경 위장결혼알선책 이C1, 김C15, 위장결혼모집책 피고인 전A3, 임C14 등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조C19과 베트남 국적의 D14를 위장결혼시키는 조건으로 700만 원을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조C19은 2010. 1. 13.경 충북 옥천군 3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남편란에 주민등록번호 "XX-XXXXXXX", 성명 "조C19", 아내란에 주민등록번호 "XXXX. 10. 10", 성명 "D14"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초C19, D14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 전A3과 이C, 이C1, 김C15, 임C14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4) (생략)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장치에 위장결혼자들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전A3과 이C, 이C1, 김C15, 임C14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 계등록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전A3과 이C, 김C15, 임C14의 공동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 자기록등행사) 이C은 2010. 2.경 위장결혼알선책 김C15, 위장결혼모집책 피고인 전A3, 임C14 등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C20와 베트남 국적의 D15을 위장결혼시키는 조건으로 700만 원을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C20는 2010. 2. 11.경 충북 옥천군 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남편란에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 성명 "이C20", 아내란에 주민등록번호 "XXXX.02. 10.", 성명 'D15"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이C20, D15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전A3과 이C, 김C15, 임C14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장치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393]
1. 이C, 이C1, 피고인 양A의 각 법정진술
1. 이C, 이C1, 피고인 양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C, 김C2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전A3, 이C1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0고합445]
1. 피고인 양A, 이A1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A2의 법정진술
1. 증인 이C, 이C1의 각 법정진술
1. 이C, 피고인 양A, 이A1, 김A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C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C22, D6, 김C23, 이C24, 박C25, 허C4, 최C26, D16, 강C27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C28, D1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혼인신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혼인관계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2010고합566]
1. 이C1, 피고인 전A3, 신A4, 이A5, 김A2의 각 법정진술
1. 이C1, 오C6, 피고인 전 A3, 이C, 김A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신A4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C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1. 각 혼인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말소자초본
1. 각 수사보고[2010고합724]
1. 피고인 이 A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A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1. USB 출력물 [2010고합786]
1. 피고인 전A3과 이C, 이C1, 임C14, 김C15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전A3, 임C14, 김C15, 이C, 이C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혼인신고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이C이 작성 관리한 '위장결혼대상자 명단' 출력물 첨부, 수사기록 제13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양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이Al :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 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신A4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이A5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사이에 경합범]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양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가중]
○ 피고인 이A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생략) 기재 순번 1 내지 60의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2010고합724 사건의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생략) 기재 순번 60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 별지 범죄일람표 (1) (생략) 기재 순번 61 내지 72의 각 공전자기 록등불실기재죄 및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생략) 기재 순번 72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 별지 범죄일람표 (1) (생략) 기재 순번 73 내지 79의 각 공전자기록등불 실기재죄 및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뇌물공여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가중]
○ 피고인 김A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 피고인 전A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 피고인 신A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0고합566 사건 제3.나항의 불실기재공전자 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 피고인 이A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 피고인 신A4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양A : 형법 제134조 전문
○ 피고인 이A1, 김 A2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 피고인 양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양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0고합393 사건 중 'D'과 'D1'에 대한 강제출국 업무는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므로 이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10고합445 사건에서 피고인은 ☆ 차량 등록원부에 압류등록 등을 마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양도받았을 뿐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 1.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C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뒤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중인 'D'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데리고 와 조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조사중인 'D1'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받는 등 범행전후에 걸친 직무처리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돈 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이 베트남 여성들을 조사한 결과가 그들의 강제출국 여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터여서 강제출국 자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직무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1.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A1로부터 ☆ 차량을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이전받은 것처럼 외관(피고인이 이 A1에게 차량대금 5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A1이 그 5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박C3에게 송금하고, 박C3이 위 500만 원을 피고인의 대출금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갖추었는데, 애당초 어떤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면 위와 같은 외관을 만들 이유가 없었던 점, 위 차량 등록원부에 경료된 압류등록 등에 관계되는 채무를 피고인이 실제로 변제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차량을 뇌물조로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이A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뇌물로 ☆ 차량을 피고인 양A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생략) 순번 61 내지 79의 2009년 범행은 피고인의 범행이 아니다.
2. 판단
가. 뇌물공여죄 성립에 대한 판단
피고인 양A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양A과 피고인 이A1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차량을 양도하였다면 마치 돈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갖출 이유가 없었던 점, 위 차량과 관련한 채무를 피고인 양A이 실제로 변제하거나 그 압류등록 등을 말소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에 다가, 위 차량 양도 당시에도 피고인 이A1은 우C29, 인C30 등을 통해 위장결혼 관련 범행을 계속해왔던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여러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생략) 순번 61 내지 79 범행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C로부터 돈을 받아 우C29, 인C30에게 위장 결혼과 관련한 비용 등으로 지급한 점, 이C은 우C29, 인C30을 믿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위장결혼과정을 확인한 후 우C29, 인C30에게 단계적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양A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제1유형의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뇌물수수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고려하여 처리하되 처단형의 상한 고려] [일반양형기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고인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으로서 위장결혼알 선조직의 총책인 이C로부터 다른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수사 확대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수수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위장결혼알선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금원과 차량 등을 수수하였는바,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죄증을 축소하거나 범죄자들을 잘 봐 준다는 명목으로 그들로부터 거리낌 없이 재물을 교부받은 행태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이Al
[처단형의 범위] 각 7년 6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4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전자기록등 등 불실기재죄 등과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1) (생략) 기재 순번 1 내지 60의 각 죄, 2010고합72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별지 범죄일람표 (1) (생략) 기재 순번 61 내지 7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별지 범죄일람표 (1) (생략) 기재 순번 73 내지 79의 각 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피고인은 82회에 걸쳐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등으로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켜 불법 체류자를 다수 만든 점, 피고 ,인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절차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공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2008년과 2009년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2회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전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장결혼 등을 알선하면서 수사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수사망에서 벗어나려 한 점 등에서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각 일부에 대해 위에서 본 각 집행유예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과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3. 피고인 김A2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등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켜 불법체류자를 양산시킨 점,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절차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공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한 규제를 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 역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문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등 공·사 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 4회 이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과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4. 피고인 전A3 : 징역 10월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등으로 외국인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켜 불법체류자를 다수 만들어낸 점,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절차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공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한 죄책을 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문서위조 및 그 행사에 관여한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현재 당뇨성 망막변성, 녹내장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범행관여 정도, 연령, 성행, 가정과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5. 신A4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장결혼 등을 알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절차에 위해를 가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일반인 신뢰를 저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장결혼자로 이 A5와 오C6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이A5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베트남 여성과 혼인한 것처럼 신고하여 베트남 여성을 국내로 입국하도록 하여 출입국관리 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일반인 신뢰를 저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관여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주경태
판사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