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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9.23.선고 2015고정3535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건

2015고정353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 배달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상균 ( 기소 ) , 허태훈 ( 공판 )

판결선고

2016 . 9 . 2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 5 . 21 .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 고받아 2015 . 7 . 17 .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 범죄사실 ]

하○○ , 안○○ , 원◎◎ ,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로서 베트남에 있는 현지 위장결 혼 브로커와 함께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국내 남성과 위장결혼 을 시켜준 후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 하○○는 총책 역할을 , 피고인은 국내 남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 안○○은 베트남 현지 브로커와 연락하고 서류 작업을 하는 역할을 , 원◎◎은 서류 수령 , 번역 및 항공권 예약 등의 역할을 각각 맡았다 .

이에 따라 하○○ , 피고인은 위장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양○○ , 이○○ , 이 ◎◎에게 소개시켜 준 후 이들에게 그 대가로 각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 이들로 하여금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위장결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입국하게 하였다 .

1 . 이○○의 위장결혼

하○○ , 피고인과 이○○은 2010 . 11 . 24 . 12 : 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OO구청 민 원실에서 , 사실은 이○○과 베트남인 응○○○○○○가 진정한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 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 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 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이○○과 응○○○○○○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 록하게 하고 ,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 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 구동하게 하였다 .

이로써 하○○ , 피고인 , 안○○ , 원◎◎은 이○○ , 응○○○○○○ , 베트남 현지 브로 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 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 사하였다 .

2 . 양○○의 위장결혼

하○○ , 피고인 , 양○○는 2011 . 2 . 24 . 14 : 40경 위 ○○구청 민원실에서 , 사실은 양 ○○와 베트남인 보○○가 진정한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 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양○○와 보○○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 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 장 , 구동하게 하였다 .

이로써 하○○ , 피고인 , 안○○ , 원◎◎ , 양○○는 보○○ , 베트남 현지 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 3 . 이◎◎의 위장결혼

하○○ , 피고인과 이◎◎은 2011 . 2 . 25 . 15 : 00경 위 ○○구청 민원실에서 , 사실은 이 ◎◎과 베트남인 응◎◎◎◎◎이가 진정한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 리조직에 이◎◎과 응◎◎◎◎◎이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 보처리조직을 저장 , 구동하게 하였다 .

이로써 하○○ , 피고인 , 안○○ , 원◎◎은 이◎◎ , 응◎◎◎◎◎이 , 베트남 현지 브로 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 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 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하○○ , 안○○ , 양○○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서

1 .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 서울북부지법 2014고단1489 , 2014노

1374 , 대법원 2015도1381 판결문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 , 각 형법 제229조 ,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처리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위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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