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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구합57475 판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유상으로 양수한 것임[국패]
제목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유상으로 양수한 것임

요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유숭으로 향수한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574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1.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9,899,28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는 1993. 12. 10. 설립되어 미장,

방수공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년도 중 그 임직원인 원고 등 8인(박BB, 김CC, 전DD, 유EE, 김FF, 이GG, 한HH, 이하 '원고 등 8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 이II과 전 전무이사 한JJ, 전 이사 박KK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25,246주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1] 주식변동상황 신고내역

성명증여일주식수평가액증여재산가액고지액

김CC 2010. 12. 14. 4,935주 47,907원 236,421,045원 54,640,000원

전DD 2010. 12. 14. 3,525주 47,907원 168,872,175원 34,841,430원

유EE 2010. 12. 14. 2,115주 47,907원 101,323,305원 15,042,860원

김FF 2010. 12. 14. 2,115주 47,907원 101,323,305원 15,042,860원

원고

2010. 12. 14. 1,410주 47,907원 67,548,870원 9,899,280원

이GG 2010. 12. 14. 1,410주 47,907원 67,548,870원 6,899,280원

한HH 2010. 12. 14. 6,211주 47,907원 308,069,547원 73,746,750원

2010. 12. 14. 1,410주 47,907원 67,548,870원 9,899,280원

박AA 2010. 12. 14. 2,115주 47,907원 101,323,305원 15,042,860원

계 25,246주 1,209,460,122원 235,054,600원

나. OO세무서장은 2013. 5. 6.부터 2013. 6. 19.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 등 8인이 2010. 12. 14. 위 이II,한JJ, 박KK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246주(이 중 원고가 이II으로부터 취득한 1,41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 등 8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원고 등 8인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들'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47,907원으로 평가하여 2013. 9. 2. 원고 등 8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0. 12. 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235,054,6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 중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등 8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4. 28. 원고 등 8인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합계 25,246주를이II, 한JJ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OO세무서장은 2014. 6. 9.부터 2014. 7. 4.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JJ로부터 한HH에게 이전된 주식 6,211주에 대하여는 이를 양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당초와 동일한 내용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 등 8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7. 23.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9. 원고 등 8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9,035주(25,246주에서 한JJ로부터

한HH에게 이전된 6,211주 제외)는 원고 등 8인이 이II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2006년에 한HH이 이II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이II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수한 것이다. 한HH은 2006년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II과 사이에, 이II이 2006년말까지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조건으로 이II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합계 27,495주를 총 3억 2,85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24.부터 2006. 10. 30.까지 주식 매매대금으로 합계 2억 2,850만 원을 이II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억 원은 회사의경영상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2007. 1. 11.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2011. 11. 3.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010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위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실질과 달리 회사 회계담당실무자가 임의로 회사임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처리한 것이고, 위 주식거래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한HH의 아버지인 한JJ는 1993. 12. 10.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2005. 12.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2) 2006. 1. 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별지분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2006. 12. 30.까지 이II(단독대표이사)이었으나, 2006. 12. 31. 한HH(단독대표이사)으로 교체되었고, 2011. 6. 16. 한HH및 박LL(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이II의 생년월일(주민등록 기준)은 1940. 4. 15.이고, 이 사건 회사의 2004년 ~

2010년 매출액 및 순손익 추이는 아래 [표4]와 같다.

5) 이II 명의의 MM은행 계좌에는 아래 [표5]와 같이 2006. 4. 24.부터 2006. 10. 30. 한HH 명의로 합계 228,500,000원이, 2011. 1. 3. 원고, 김CC, 전현욱, 이GG(이하 '원고 등 4인'이라 한다) 명의로 합계 1억 원이 각 입금되었다.

6) 이II 명의의 위 MM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이II 명의의 통장은 2013. 8. 29. 이II의 주소지(00시 00구 00동 000 00마을 000동 0000호)와 인접한 MM은행 0000마을지점에서 재발행되었고, 이II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계좌를 통하여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보험료, 카드대금,신문구독료, 주민세 등을 납부하고, 위 계좌를 통하여 가족들과 입출금 거래를 하고 있다.

7) 한HH은 2007. 1. 1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II에게 발행인 'AA기업', 지급기일 '2010년 12월 31일'로 된 액면금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이II 명의의 위 MM은행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된 2011. 1. 3.경 이II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한HH에게 반환하였다.

8) 한HH은 2010. 9. 30. NN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자신을 제외한 이 사건 회사 주식 명의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액을 직접 납부하였다.

9) 원고 등 8인 중 한HH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

10) 김CC는 2011. 3.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0. 3. 4.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수는 약 25명에 달하였다.

11) 원고 등 8인과 이II 사이에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다.

12) 피고를 포함한 관할세무서장들이 산정한 이II의 증여재산가액은 김CC 236,421,045원, 전DD 168,872,175원, 유EE, 김FF 각 101,323,305원, 한HH, 원고, 이GG 각 67,548,870원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2, 15, 16, 17, 19, 20, 21, 31 내지 39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

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위 [표 1]과 같은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1, 갑 제36호증의 5, 갑 제3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II이 "본인은 보유주식 16,920주에 대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인한 회사발전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우리사주형태로 배분하기를 원하며 이에 확인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이II"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11호증의 1, 이하 '이II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본인은 AA기업㈜ 주식 1,410주를 애사심을 갖고 근무하기를 원하는 이II(전 대표이사)의 뜻에 따라 무상으로 받았으며 열심히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확인자김OO"이라는 내용이 인쇄된 확인서(을 제3호증)가 각 작성되어 과세관청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II 확인서 중 이II의 이름이 인쇄된 부분 오른쪽에 이II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날인행위가 이II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위 확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또한, 갑 제36호증의 1,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II은 관련 소송에서 딸인 이PP이 주식과 관련하여 인감도장의 교부를 요청하여 이GG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고 증언한 사실,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II이 직접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위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감도장의 날인이 이II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이II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이II의 일부 진술내용만으로는 위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II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그리고 갑 제13호증의 6, 갑 제36호증의 3, 갑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확

인서의 진정성립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6. 1.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2. 14. 당시에도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2)에서 설시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II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한HH이 이II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

(1) 한HH이 2006년도에 위 [표5]와 같이 이II 명의의 MM은행 계좌로 합계 228,500,000원을 입금한 것은 한HH의 주장과 같이 이II으로부터의 주식 매수에 따른 대가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이II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 중 위 MM은행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와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위 MM은행 계좌는 이 사건 회사가 이II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위 계좌의 거래 내역 및 연결 통장이 개설된 장소 등에다가 주식회사가 그 직원이 아닌 대표이사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흔치 않은 점, 위 계좌가 이 사건 회사의 계좌라면 한HH이 2006년도에 어떠한 이유로 위 계좌에 거액을 입금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이II이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는 계좌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한HH이 2007. 1. 1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이II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 또한 위 두 사람 사이의 주식 양도에 따른 대가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이II에 대하여 어떠한 원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바, 위 약속어음은 한JJ 개인의 채무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II 명의의 위 MM은행 계좌에 원고 등 4인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이 입금된

시기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과 근접하고, 이II이 위 입금 직후 이 사건 약

속어음을 한HH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4인 명의로 위 계좌에 입

금된 1억 원도 실질적으로는 한HH이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이II이 스스로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한붕

전이 자신의 뒤를 이어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할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한HH에게 이 사

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다는 한HH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존재한

다. 즉, 이II은 2006년 당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6세의 고령이었고, 이

사건 회사의 2005 사업연도 매출액과 순이익은 그 직전 연도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며,

2006년 당시 미장방수공사업의 업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또한 한HH의 아버지인

한JJ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2005. 12.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

였으며, 2006. 1. 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1,721주(30.81%)를 보유한 2대 주주였

고, 한HH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709주(15.91%)를 보유하면서 수년간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의 과세논리와 배치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도 다수 존재한다.

(1) 원고 등 8인 중 한HH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명의인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관할 세무서장들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 증여세 부과액 등을 감안할 때 위 명의인들이 이II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굳이 증여 사실을 부인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등 8인이 각각 이II, 한JJ, 박KK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25,246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한HH이 자신을 제외한 주식 명의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자신의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3)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주요 근거 자료가 된 이II확인서에 높은 증거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ㄱ) 피고의 처분 내용에 따르면, 이II이 김CC에게 236,4212,045원, 전DD에게

168,872,175원, 유EE, 김FF에게 각 101,323,305원, 한HH, 원고, 이GG에게 67,548,870원 상당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II이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고, 자신이 종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더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직원인 위 명의인들에게 위와 같이 고가의 증여를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ㄴ) 이II 확인서에는 2010. 12. 14.자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의 사기 양양을 위하여 주식을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역시 위 일자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원고 등 8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 등 8인 중 김CC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것은 위 작성일로부터 수개월 후인 2011. 3. 2.이다. 또한 2010. 12. 14. 당시 이 사건 회사에는 원고 등 8인(김CC 제외) 이외에도 상당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직원에게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직원들 사이에위화감이 조성되어 전체적인 사기 진작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ㄷ)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측 담당자가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본

인은 보유주식 19,606주에 대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인한 회사발전을 위하여 직

원들에게 우리사주형태로 배분하기를 원하며 이에 확인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한00"라는 내용이 인쇄되고, 한JJ의 이름이 인쇄된 부분 우측에 한JJ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확인서(갑 11호증의 2)을 제출하였는데, OO세무서의 재조사 결과에 따

르더라도 한JJ 명의 주식 중 6,211주는 한HH에게 유상으로 양도되었다는 것이므

로, 이로써 위 확인서의 신빙성은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II 확인서도 위

와 같은 시기에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어 동일한 상대방(OO세무서 조사 담당 공무

원)에게 같은 경위로 제출되었다.

(ㄹ) 이II 확인서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형태로 자신의 주식을 배분하겠다는 것일 뿐, 일부 직원이 그 명의로 직접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2010. 12. 14. 이II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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