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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30 2014가합1006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306,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2016. 9. 30.까지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5. 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현부(이하 ‘현부’라고 한다

)로부터 도급받은 용인시 처인구 A 지상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 신축공사 중 철골ㆍ판넬ㆍ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0억 1,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5. 10.부터 2012. 8. 15.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창고가 완공된 후인 2012. 12. 25.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 6,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후, 피고로부터 그 중 2013. 1. 7. 6,000만 원, 2013. 4. 1. 2,000만 원, 2013. 5. 2. 1,000만 원, 2013. 5. 31.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2억 6,300만 원(= 3억 6,300만 원 -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나동 미시공으로 인한 공사대금 공제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나동 부분을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 공사비 합계 63,687,928원(= 직접공사비 61,980,000원 간접비 1,707,928원)을 공제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창고는 창고동인 가동과 관리동인 나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사 진행 중 나동이 철근, 콘크리트 및 벽돌 구조로 설계변경 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가동 부분만을 시공하고 나동 부분은 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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