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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3097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73,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인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B빌딩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1. 8. 1.경부터 원고에게 B빌딩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2014. 7. 11. 계약기간을 2017. 7. 31.까지로 연장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7. 5. 말경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계약기간 용역대금(원, 부가가치세 별도) 비고 2011.8.1.~2013.12.31. 8,042,839 편의상, 이 기간 동안의 계약을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2014. 1. 2.자 변경계약으로 용역대금이 상향 조정되었다.

2014.1.1.~2014.7.31. 8,502,040 2014.8.1.~2015.5.31. 8,752,040 편의상, 이 기간 동안의 계약을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16. 12.분부터 2017. 5.분까지의 용역대금 합계 56,473,164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만, 그 중 300만 원(= 6개월 × 50만 원)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미납월 미지급액 미납월 미지급액 합계 56,473,164원 2016. 12.분 9,552,444 2017. 3.분 9,384,144 2017. 1.분 9,384,144 2017. 4.분 9,384,144 2017. 2.분 9,384,144 2017. 5.분 9,384,14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53,473,164원(= 56,473,164원 - 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장기수선충당금 300만 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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