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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10 2019가단5554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및 피고 B, C, D이 각 5/25지분, 피고 E, F, G, I, J이 각 1/25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대지와 그 지상 주택 및 부속건물로서 그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현황, 용도, 공유자들의 관계, 공유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대하여 보이고 있는 태도 등에 비추어 공유자들의 지분에 상응한 토지와 주택의 면적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현물로 분할할 경우 토지나 주택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도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기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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