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원에서 2018. 12.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3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원, 월 임료 350,000원(매월 10.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7. 6. 10.부터 2019. 6. 9.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가 월 임료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6. 18. 피고에게 ‘2018. 1. 10.부터 현재까지 월 임료 2,100,000원 중 1,00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1,10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므로 2018. 7. 10.까지 이를 지급해달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하 '제1차 내용증명'이라 한다
). 다. 피고는 제1차 내용증명을 받고 2018. 7. 9. 원고에게 6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로 또 월 임료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이 법원에 명백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0. 1. 당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월 임료는 1,550,000원 2018. 6. 18. 기준 연체 임료 1,100,000원 - 피고가 2018. 7. 9. 지급한 600,000원 2018. 6. 18. 이후 2018. 10. 1.까지의 연체 임료 1,050,000원(350,000원 × 3개월) 으로 4개월분 이상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해지되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12. 14.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월 임료 및 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2,600,000원 2018. 6. 18. 기준 연체 임료 1,100,000원 - 피고가 2018. 7. 9. 지급한 600,000원 2018. 6. 18. 이후 2018. 12. 14.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