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위 토지 내에 있는 별지 도면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2. 3.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남편인 C를 통해 피고로 하여금 2008.경 내지 2009.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위 지상 별지 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주택 약 64㎡ 및 같은 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창고 약 32㎡(위 주택 및 창고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2015.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5. 8. 1.부터 매월 40만 원의 월 임료를 지급하고서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1.부터 2017. 5. 31.까지 22개월 동안의 월 임료 합계액인 880만 원 중 645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약 6기의 월 임료에 해당하는 2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6. 8.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월 임료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 임료의 지급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써 2017. 5. 31.까지 연체된 임료 23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