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3. 31. 피고에게 300만 원을 이자 연 39%, 변제기 대출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2010. 10. 21. 소위 ‘사전 채무재조정’ 제도의 실시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대여금 채무 원금 3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자를 연 15%로, 지연손해금을 연 27%로, 변제기를 2011. 10. 21.로 연장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를 납부하다가 2011. 6. 20.경부터 이자 납부를 연체하였다. 라.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2015. 12. 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은 6,624,827원(=원금 3,000,000원 이자 3,624,8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원리금 합계 6,624,827원과그중원금 3,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마지막으로 계산된 날의 다음날인 2015.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상사시효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솔로몬저축은행과 사이에 ‘사전 채무재조정’ 제도의 실시에 따라 2010. 10. 21. 이 사건 대출 계약을 갱신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