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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5031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04,168원과 그 중 26,628,127원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의...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10. 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14%, 연체이율 연 26%로 대출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0. 6. 30. 솔로몬저축은행과 사이에 채무조정을 통하여 이자를 연 10%(연체이율 최대 22%)로 정하여 원금 28,700,000원을 2013. 7. 5.까지 대출받은 것으로 위 대출을 대환처리한 사실, 피고는 위 채무조정 당시 위 대환대출에 대하여 90일 이상 연체시에는 위와 같이 감액된 약정이자를 무효로 하고 기존대출 이자를 환원하기로 동의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가 위 대환대출에 대하여 다시 연체하여 위 대환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연 14%, 연체이율이 연 26%로 환원된 사실, 2014. 7. 21. 기준으로 피고의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환대출금 잔액이 51,804,168원(대출원금 26,628,127원 연체이자 등 25,176,041원)인 사실, 솔로몬저축은행이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잔액 51,804,168원과 그 중 대출원금 26,628,127원에 대하여 지연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4.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하기 전에 대부부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위와 같은 대출금 잔액을 산정할 당시 피고의 변제액으로 포함시킨 금액 이외에 피고가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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