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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504092
출자금 등 지급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당시 상호는 임광토건 주식회사)는 2010. 12. 7. 경 피고 메티스인베스트먼트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피고 투자전문회사’라 한다)의 설립자금으로 30억 원을 출자하고, 2010. 12. 20. 위 피고로부터 위 출자에 대한 출자증서(증서번호 제1회차0-5호)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주엽,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피고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저축은행, 피고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이고, 이하 ‘피고 공평저축은행’이라 하며, 피고 솔로몬저축은행과 피고 공평저축은행을 총칭할 경우 ‘피고 저축은행들’이라 한다)은 2009. 9. 15. 주식회사 주엽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위 저축은행들이 주식회사 주엽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주엽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그 무렵 위 저축은행들은 주식회사 주엽에게 합계 350억 원을 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9. 주식회사 주엽의 위 대출금채무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 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가.

항 기재 출자증서상의 권리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에 관하여 위 저축은행들에게 근질권(이하 ‘출자증서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채권양도 및 대출금 일부 상환에 따라 대출금 채권자 및 근질권자는 피고 저축은행들만이 남게 되었고, 대출금 채무는 240억 원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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