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250,438원과 그 중 231,566,470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7. 2. 7.경 B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720,000,000원, 이자율 10.5%, 지연배상금율 25%’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솔로몬저축은행과 사이에 ‘채무자 B, 근보증 한도액 936,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포괄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위 여신거래약정은 그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대출금 283,000,000원, 만기일 2014. 11. 10., 이율 15,4%, 연체이율 27.4%’로 정하여진 사실(최종적으로 변경된 내용의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 ③ 2016. 4. 21. 현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미지급채무 원금은 231,566,470원, 이자는 94,683,968원인 사실, ④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근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미지급채무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1. 22. 132,544,768원을 배당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 11,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에게 배당된 132,544,768원은 변제이익이 많은 솔로몬저축은행과 B 사이의 2007. 7. 9.자 대출금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