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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8고단2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연말이고 돈이 필요해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할 이자로 1년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30,344,000원 정도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용역사무실의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1할의 이자(월 200만 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8.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1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설 명절 지나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30,344,000원 정도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와 현금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문자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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