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상대 사기 범행
가. 2010. 3. 29.경 부산 C에 있는 ‘D’의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은 피고인의 또 다른 사채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편이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데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부로 이자를 계산해주고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8.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8. 26.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 19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4. 25. 같은 방법으로 금 7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2,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1. 6. 15.경 부산 C에 있는 ‘D’의류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은 피고인의 또 다른 사채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어머니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은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1. 8. 24. 부산 C에 있는 피해자의 점포 옆 자전거가게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은 피고인의 또 다른 사채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굿비용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수금이 되면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