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4. 20. 경 부산 사하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1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 제 성질 아시죠,
자꾸 안 갚으시면 성질대로 합니다
”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 일까지 기다립니다.
만약 그때까지 안 부치면 불상사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 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페이스 북 계정에 ‘ 와 나 씹할 년 아, 폰 번호 바꾸고 잠수 타면 못 찾을 것 같냐
너 부산 어딘가에 있으면 다 찾는다, 곱게 말할 때 연락해 라’ 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20. 19:3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해자의 페이스 북 계정에 “ 개 같은 년 아, 너 걸리면 걍 죽여 버린다, 쓰레기 걸레 년 아, 너랑 니 남친이랑 아주 싸잡아서 밟아 줄게,
쓰레기 같은 년 아, 넌 걍 맞자, 걸레 년 아, 니 친구 앤도 뺏고 떡치 더만, 하는 꼬라지 불쌍해서 도와줬더만 이딴 식으로 나오네
걸레 년”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및 페이스 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