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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3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친구의 차량을 운전한 점 등 참작할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위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높고,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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