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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5구합6774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2. 3.부터 서울광진경찰서 B과 C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5. 1. 5. 오후 11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아파트 단지 내 422동 앞에서 403동 앞까지 약 350m를 운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를 정직 3개월에 처하기로 의결하였고 2015. 3. 17.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봉 3개월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5. 15. 원고에 대한 2015. 3. 17.자 정직 3개월 처분을 감봉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게 2015. 3. 17.자 정직 3개월 처분을 감봉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원고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 통행로에서 원고에게 당초 합의한 요금 이외에 추가 요금을 달라며 운전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차량 뒤쪽에 멈추어 있던 차량 운전자들이 원고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부득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② 원고는 29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범인검거 또는 실적우수 등으로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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