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년경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형 판결(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모두 3회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100m 가량으로 비교적 짧으며, 대리운전기사에게 연락하여 대리를 의뢰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골목길에 있는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차를 운전하여 대로변으로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양친은 모두 사망하였고, 처와 2014년에 태어난 아들 및 장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직장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