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구합112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7. 19. 01:2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백마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 대하여 2017. 9. 12.자로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대리운전기사가 중간에 차량을 세우고 가버렸고, 휴대폰 통신장애로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원고가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장모, 처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운전면허가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 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 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 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