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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노3784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른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무고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범행은 피고인이 피 무고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 받은 후에 이에 대하여 피 무고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 무고 자를 무고한 것이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전에 연인 관계였던 사람의 휴대전화를 두 차례 절취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죄질이 그리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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