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고를 한 D, G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은 필요적으로 감면한 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 무고 자들이 피고인의 무고 내용대로 기소되거나 처벌 받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