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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473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므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은 5 급 지체 장애인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 무고 자들에 대하여 실제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무고 내용으로 처벌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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