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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0 2016노279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른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 무고 자를 무고 하여 부당하게 처벌 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나 아가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방해한 것으로서, 특히 피고인이 피 무고 자를 강간 등으로 무 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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