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5가단536032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8,279,443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5. 피고와 사이에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12. 15.부터 2019. 12.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앞 주차장에 추가로 약 24평을 신축 즉 기존 건물인 이 사건 건물과 접합하여 피고가 기둥, 벽면, 지붕 등을 시공하고 지붕의 방수공사까지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과 증축 부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하여 2015년 2월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특히 증축 부분과 관련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전기공사, 가스공사, 닥트공사 및 접이식 유리문 공사 원래 증축부분의 벽면은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통유리로 시공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접이식 유리문 공사를 하고 이후 피고가 그 비용(400만 원)만큼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24.경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시공한 증축 부분 천장과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 사무실, 주방 천장 등에 누수와 그로 인한 곰팡이 등이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그에 관한 보수와 수리 등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공사업자를 통하여 실리콘 등으로 보수작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원천적인 보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바.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7. 20.부터 2015. 8. 22.까지 1개월 동안 누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