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0.4.9. 선고 2019누12645 판결
국가영어능력평가니트시험일반용(1급)폐지에대한예산성과금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누12645 국가영어능력평가니트시험일반용(1급)폐지에 대한예
산성과금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게 한 예산성과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요컨대, 원고가 설령 니트(NEAT) 시험(1급) 제도와 관련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고 등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 제49조 제1항, 예산성과금 규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지출절약에 직접 기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예산성과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성과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광섭
판사임현태
판사성하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