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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3.6. 2020루100 결정
가처분
사건

2020루100 가처분

신청인항고인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피신청인상대방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이인형, 김소민

결정일

2020. 3. 6.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19. 9. 4. A에 대하여 한 2020학년도 일반상환학자금대출 50% 제한조치 처분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8465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 및 후속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신청인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3. 6.

판사

재판장판사문광섭

판사임현태

판사성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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