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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구합33315
직무집행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0.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2014. 10. 10.부터 직무집행정지사유 소멸시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법인 기본재산(현금 2억 원) 관리 부적정(유용) - 법인 회계부정 및 운영비 유용 : 1억 5,000만 원 외 - 지도감독명령 불이행 등(자료 미제출, 법인회계 미분리) - 법인 재산취득 미보고 - 법인 기본재산 보험 미가입 및 법인 부적정 운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못된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기본재산 2억 원을 C요양병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본재산을 유용한 것이 아니다.

② 원고가 D에 새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기요금 2,857,760원, 의료기기 구입비용 19,5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법인의 목적사업인 장애인 재활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계부정이라고 볼 수 없고, 노래방시설 구입비로 17,000,000원은 지출한 것은 C요양병원을 폐업ㆍ처분하는 과정에서 그 인수자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급하게 된 것이다.

③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자료제출에 응하였고, 피고가 요구한 자료에는 이미 피고가 확보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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