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사회복지법인 B(이하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복지관에서 E어린이집, D복지관, F교육원, G센터(방문요양사업, 재가노인지원사업, 주야간보호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E어린이집 원장이다.
나. 피고는 2018. 2. 3.부터 2018. 3. 30.까지 정부지원(법인 등)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18. 6. 18. 수신자를 ‘사회복지법인 E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 「정부지원(법인 등) 어린이집 운영실태 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별지 1 목록 조치사항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처리하고 2018. 7. 27.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 1.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부적정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된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이 경영하는 경우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되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E어린이집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B’이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분기별 일부 분담하여 총 4,332,190원을 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