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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7 2015노76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6.자 명예훼손의 점과 모욕의 점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업무방해의 점 중 7행 “기타 위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4. 11. 6.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11. 6.자 명예훼손은, 피해자 F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J이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피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일부러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유도한 다음 녹취한 것으로서, J과 피해자 F 사이의 친밀도 및 J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J이 피고인의 위 각 발언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11. 6. 전날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춤을 배우는 J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옮기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J은 다시 한 번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발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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