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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56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H에게 ‘피해자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C에서 자진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9. 4.자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2020. 2. 3.자 변론요지서에서 위 주장 부분을 철회하였다. ,

위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사 위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내용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은 H에게만 위 내용을 전달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제출한 2019. 5. 8.자 항소이유서에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양형부당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위에서 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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