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02:30 경 서울 노원구 E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 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G이 주차해 놓은 H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F BMW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여자친구 B이 제 2 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자 B이 F BMW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14. 04:40 경 서울 노원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F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5. 8. 16. 17:50 경 서울 노원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2015. 12. 21. 14:00 경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502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각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다.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자신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