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5.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일산 진 11 길에 있는 공용 주차장 내부에서 공용 주차장 입구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8. 30. 21:30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B, C의 주거지에서, 위 음주 운전 당시 동승했던 지인인 B과 C에게 “ 경찰서에 출석하면 누나 (C) 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을 해 달라." 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B과 C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경찰 조사에서 2016. 8. 25. 경 마치 C가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본인을 도피하도록 B과 C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30. 21:54 경 울산 동부 경찰서에서 A의 음주 운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A이 주 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교사 받은 취지에 따라 2016. 8. 25. 경 마치 C가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2. 17:48 경 울산 동부 경찰서에서 A의 음주 운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A이 주 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교사 받은 취지에 따라 2016. 8. 25. 경 마치 피고인 본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적발보고( 음주 운전)
1. 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 조( 범인도 피교사의 점) 피고인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