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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노41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F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6. 15.경 대전 서구 C 소재 D주점에서 J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건물의 휴대폰 가게에서 자신의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E가 피해자 F와 함께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F와 E를 뒤따라가서 말을 걸다가 F와 시비가 붙게 된 점, ② 피고인이 갑자기 F의 가슴을 발로 1회 찬 뒤 F와 서로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고, 이를 본 E가 피고인을 F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E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점, ③ 이를 본 F의 동생 피해자 G는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의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한 점, ④ 이로 인해 F는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E는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2013. 6. 19. Q의원에서 각 치료를 받았고, G는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2013. 6. 16. R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⑤ 목격자인 O가 원심법정에서 ‘네 분이서 엉켜서 싸우고 있다가 E가 넘어지면서 나 죽겠다고 머리아프다고 하는 상황을 보았다. 그러면서 싸움이 계속되고 그러다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최소한 피고인도 처음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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