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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59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8. 6. 1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76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인 E가 딸 F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 D, G(여, 71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가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잡고 뿌리치는 등의 폭행으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2012. 8. 6. 10:00경 의정부시 C 소재 고소인들의 집에서 조카인 F을 데리고 나가려는 형 E를 고소인 G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위 G의 손을 놓도록 풀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가슴을 잡아 민 사실이 없고, 평소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고소인 D이 E를 뒤따라가다가 주저앉기에 D을 부축해 준 것일 뿐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뿌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의사 H, I 작성의 상해진단서, G에 대한 상해 부위 사진, 경기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작성한 G, D에 대한 진료기록이 있다.

나. 우선 G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G는 수사기관이나 이 사건 법정에서 “F을 품에 안고 나가려는 E를 나가지 못하도록 E의 옷을 붙잡자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젖가슴을 한손으로 잡고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D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G를 떠미는 것은 보았는데 어디를 밀었는지는 알지 못하며 다만 나중에 G의 가슴에 멍이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34세, 키가 180cm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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