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285]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에 주소지를 두고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충북 충주시 D 공소장에는 ‘충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충주시’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번지미상의 마을진입로 도로포장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가.
요양비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E가 2015. 3. 31. 14:00경 철근작업 도중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하여 약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매월 1회 이상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 11. 5.경까지의 요양비 449,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업보상비 미지급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E가 2015. 3. 31. 14:00경 철근작업 도중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끼는 사고를 당하여 약 8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휴업 중임에도 평균임금 100분의 60분에 상당하는 휴업보상금을 2015. 4. 1.경부터 2015. 11. 5.경까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함에도 휴업보상비 11,563,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장애보상비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장애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보상을 하여야 하고 그 보상 시기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E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애가 발생하였고, 2015. 10. 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