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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2:50경 전북 임실군 강진면에 있는 백련교차로 삼거리에서 강진 쪽에서 청웅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 차량의 교통을 주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는 D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확인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75세)로 하여금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센터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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