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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824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23.경 피고로부터「차용금액 ‘47,000,000원’, 차용일자 ‘2012. 7. 31. 17,000,000원, 2012. 9. 19. 29,000,000원’, 내용 ‘피고와 C이 운영하는 주식투자금으로 이 금액을 차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C’, 채권자 ‘원고’」로 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의 소개로 이 사건 차용증 교부 시 원고를 처음 만났고, 당시 C의 부탁으로 위 차용증 기재 내용을 면밀히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란에 서명날인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실제 위 차용증상의 금원을 차용하거나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김해농협 경원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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